'청주 여중생 사건' 50대 계부, 1심 판결 불복 '항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2.13 댓글0건본문
자신의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몹쓸 짓을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계부가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56살 A씨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오는 15일까지 항소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11부 이진용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의붓딸을 강제 추행하고
그 친구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몹쓸 짓을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계부가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56살 A씨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오는 15일까지 항소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11부 이진용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의붓딸을 강제 추행하고
그 친구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