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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정순 전 의원,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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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12.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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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의 벌금형 확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정정순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김유진 부장판사는
오늘(9일)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습니다.

정 전 의원측 변호사는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천500만원을 준 사실이 없고
일정 금액을 준 사실이 있다 해도
경선 전에 준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차량 렌트비는 수행 기사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았으며
수행 기사가 선거운동원에게
렌트비를 받았다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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