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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도교육청, 정례회 중 만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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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12.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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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도의원과 교육청 직원들이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례회 기간인 지난달 9일
예결위원장인 서동학 의원과
도교육청의 모 국장 등 7명이
만찬을 했습니다.

특히 이 때는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 지원과
무상급식비 분담 등을 놓고
도교육청과 도가 대립하던 때 입니다.

이날 이들의 식사비용은 78만여원이
나온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중 11만원은
서 의원이 지불하고 나머지는
도교육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교육청 직원이 결제한 비용은 1인당
업무추진비 한도인 3만원을 넘은 금액입니다.

이같은 사실이 불거지자 충북교육청은
내부 감사를 진행해
법인카드로 부당하게 초과 결제한
비용만큼 직원 1인당 8만원씩 환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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