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인규 충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출퇴근길 꼬리물기 근절…옐로우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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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2.08 댓글0건본문
■ 대담 : 최인규 충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진행 : 연현철 기자
■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직격인터뷰
▷연현철 : '직격인터뷰'시간입니다. 출퇴근 시간 교차로에서 앞차를 무작정 뒤따라가는 일명, '꼬리물기'로 인한 교통정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이런 꼬리물기를 근절하기 위해 충북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최인규 충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과 옐로우존, 꼬리물기 단속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계장, 전화 연결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규 : 네, 안녕하세요.
▷연현철 :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최근 충북 경찰청에서 청주 시내 몇 곳에 교차로 꼬리물기 행위 근절을 위한 옐로우 존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우선 옐로우존 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최인규 : 옐로우존이란 교차로에서 주로 발생하는 꼬리물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요. 영국에서 운영중인 옐로우박스를 벤치마킹해서 도입한 교통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에서는 현재 옐로우 박스라고 해서 교차로 내에 노란색의 격자모양의 정차 금지 지대를 설치를 해놓고 직진이나 좌회전시 박스 내에 정차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옐로우 박스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30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 제도인데요. 런던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충북경찰청장으로 계시는 정\용근 청장님이 영국 재임시절 그 제도를 눈여겨 보시고 우리지역에도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해보자고 하셔 도입하게 되었고요. 경찰청 본청하고 협의를 거쳐 우리 청주시내 꼬리물기 상습 교차로가 8곳이 되는데 이 교차로에서 영국식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정차금지지대를 노란색으로 설치해서 명칭도 옐로우존이라는 이름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현철 : 계장님, 이 옐로우존은 어디에 설치되어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동안 꼬리물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벌이셨는지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최인규 : 네, 이번에 시범 설치한 청주시내 교차로 8곳, 현재 용정동의 용정동 사거리, 율량동의 다나여성병원사거리와 동청주세무소사거리, 그리고 분평동의 방서교 사창사거리, 모충동 건강가정지원센터 삼거리, 또 비하동의 대농교 사거리, 흥덕구 사거리, 그리고 옥산면의 옥산사거리 등 총 8개소에 설치를 했고요. 서울같은 대도시처럼 꼬리물기가 아주 심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청주시내 몇 곳하고 충주시내 두 군데 정도는 퇴근길에 꼬리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꼬리물기는 도로교통법 25조 5항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경찰의 현장적발을 통해 범칙금을 부과를 했는데 최근 3년간 적발건수를 보니 1700건 정도를 저희가 단속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현철 : 꼬리물기로 인한 여러문제점도 많지 않습니까? 사고 유발이라든가, 꼬리물기로 인한 사고현황도 집계가 됩니까?
▶최인규 : 교차로 내에서 꼬리물기라는 것은 사실 정확한 도로교통법상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위해서 사용하는 명칭하는 건데요.
▷연현철 : 그냥 신호위반입니까?
▶최인규 : 신호위반은 아니죠. 신호위반은 적색신호에 진입을 하면 신호위반인데 꼬리물기라는 것은 자기 차량 신호가 녹색신호라고 하더라도 전방의 정체로 인해 교차로 내에 진입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이 예상됨에도 진입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꼬리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꼬리물기로 인한 문제점 중 가장 큰 것이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접촉사고도 물론 발생을 하지만, 꼬리물기로 인해 다른 방향 차량까지 진입을 하지 못하고 정체를 유발한다고 보시면 되고, 꼬리물기로 인한 교통사고만은 저희가 별도로 집계를 안 합니다. 큰 틀에서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이라고 집계를 하는데 꼬리물기를 원인으로 한 사고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현철 : 꼬리물기에 대해 그동안 단속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번에 도입된 옐로우 존제도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 단속이 되는지요.
▶최인규 : 꼬리물기를 하면 안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사실 알고 있는데, 어느범위까지가 단속범위가 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사실 있고, 또 노면에 특별히 표시가 없다보니 운전자들이 경각심이 많지 않았다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입한 옐로우존은 교차로 내에 굵은 황색 실선으로 정차금지지대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인식을 쉽게 할 수 있고 또 어디 범위까지가 꼬리물기단속 대상인지 운전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녹색신호에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전방의 차량 정체로 인해 적색신호가 바뀐 후에도 옐로우존을 통과하지 못하고 머무르고 있다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의 범칙금, 또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연현철 : 계장님 추가질문을 드리자면요. 무인교통 단속 장비 도입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장비개발이 좀 진행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최인규 : 그렇습니다. 현재 설치해논 옐로우존은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직접 캠코더로 활용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에는 경찰청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꼬리물기 단속전용무인장비를 개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개발이 완료가 되면 이르면 내년 말 쯤에 우리 지역에 시범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현철 : 계장님 조금 안타까운 것은 홍보활동 문제인데요. 사실 현수막도 설치하시고 이를 위한 사전 홍보. 계도기간도 가질거고. 그러실건데. 사실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옐로우존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었어요. 어떻게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인규 : 지난 10월 28일에 옐로우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주간의 홍보기간 집중 운영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TV방송이라든지 신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계속 지금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교차로 주변에는 현수막이라든지 단속예고표지판도 2개씩 크게 제작을 해놔서 설치를 해놨고. 가로등이라든지. 32개를 설치해놨습니다. 카드뉴스도 제작을 해서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알 수 있도록 단속과 병행을 해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현철 : 네 알겠습니다. 꼬리물기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아까 캠코터 단속 말씀해주셨는데요. 현장단속과 병행해서 영상단속도 하시는건지. 현재까지 발부된 교통질서안내장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인규 : 지난 11월 5일부터 캠코더를 활용해서 영상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달 동안은. 그러니까 이번 달 14일까지는 영상촬영을 통한 단속은 하되, 과태료 고지 대신 홍보차원에서 안내장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부터 다음 주부터 적발되는 경우에는 안내장이 아닌 실제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인데요. 지난 3주 동안 영상단속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제 안내장을 발송한 현황을 뽑아보니까 총 202건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많은 곳이 청주 율량동에 다나 여성병원 사거리 그리고 동청주세무소 사거리 여기에서 149건이 적발이 돼서. 꼬리물기 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계장님 갑자기 궁금한게 있는데요. 의도와 달리 차량진입이 옐로우 존에 있는데 적색신호로 바뀌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까? 자신은 차량교통수단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진입을 했다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최인규 : 네 그런 경우 저희가 어차피 캠코더로 동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시게 되면 영상촬영분을 보고 분석을 해서 이의신청한 내용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보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태료를 취소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현철 : 그렇습니까. 적색신호 중에 옐로우존에 머무는 차량을 단속하는 꼬리물기. 옐로우존. 범칙금은 얼마입니까 계장님.
▶최인규 :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4만원. 과태료로 나가는 경우에는 5만원이 부과됩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당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인규 : 네. 옐로우존을 도입한 취지는 단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꼬리물기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사실 정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녹색이라도 진입을 하지 않는게 오히려 더 빠르게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심을 해 주시고. 교차로 통과할 때는 서행. 그리고 무리한 진입을 안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계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인규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충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최인규 계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진행 : 연현철 기자
■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직격인터뷰
▷연현철 : '직격인터뷰'시간입니다. 출퇴근 시간 교차로에서 앞차를 무작정 뒤따라가는 일명, '꼬리물기'로 인한 교통정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이런 꼬리물기를 근절하기 위해 충북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최인규 충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과 옐로우존, 꼬리물기 단속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계장, 전화 연결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규 : 네, 안녕하세요.
▷연현철 :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최근 충북 경찰청에서 청주 시내 몇 곳에 교차로 꼬리물기 행위 근절을 위한 옐로우 존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우선 옐로우존 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최인규 : 옐로우존이란 교차로에서 주로 발생하는 꼬리물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요. 영국에서 운영중인 옐로우박스를 벤치마킹해서 도입한 교통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에서는 현재 옐로우 박스라고 해서 교차로 내에 노란색의 격자모양의 정차 금지 지대를 설치를 해놓고 직진이나 좌회전시 박스 내에 정차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옐로우 박스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30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 제도인데요. 런던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충북경찰청장으로 계시는 정\용근 청장님이 영국 재임시절 그 제도를 눈여겨 보시고 우리지역에도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해보자고 하셔 도입하게 되었고요. 경찰청 본청하고 협의를 거쳐 우리 청주시내 꼬리물기 상습 교차로가 8곳이 되는데 이 교차로에서 영국식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정차금지지대를 노란색으로 설치해서 명칭도 옐로우존이라는 이름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현철 : 계장님, 이 옐로우존은 어디에 설치되어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동안 꼬리물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벌이셨는지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최인규 : 네, 이번에 시범 설치한 청주시내 교차로 8곳, 현재 용정동의 용정동 사거리, 율량동의 다나여성병원사거리와 동청주세무소사거리, 그리고 분평동의 방서교 사창사거리, 모충동 건강가정지원센터 삼거리, 또 비하동의 대농교 사거리, 흥덕구 사거리, 그리고 옥산면의 옥산사거리 등 총 8개소에 설치를 했고요. 서울같은 대도시처럼 꼬리물기가 아주 심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청주시내 몇 곳하고 충주시내 두 군데 정도는 퇴근길에 꼬리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꼬리물기는 도로교통법 25조 5항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경찰의 현장적발을 통해 범칙금을 부과를 했는데 최근 3년간 적발건수를 보니 1700건 정도를 저희가 단속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현철 : 꼬리물기로 인한 여러문제점도 많지 않습니까? 사고 유발이라든가, 꼬리물기로 인한 사고현황도 집계가 됩니까?
▶최인규 : 교차로 내에서 꼬리물기라는 것은 사실 정확한 도로교통법상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위해서 사용하는 명칭하는 건데요.
▷연현철 : 그냥 신호위반입니까?
▶최인규 : 신호위반은 아니죠. 신호위반은 적색신호에 진입을 하면 신호위반인데 꼬리물기라는 것은 자기 차량 신호가 녹색신호라고 하더라도 전방의 정체로 인해 교차로 내에 진입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이 예상됨에도 진입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꼬리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꼬리물기로 인한 문제점 중 가장 큰 것이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접촉사고도 물론 발생을 하지만, 꼬리물기로 인해 다른 방향 차량까지 진입을 하지 못하고 정체를 유발한다고 보시면 되고, 꼬리물기로 인한 교통사고만은 저희가 별도로 집계를 안 합니다. 큰 틀에서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이라고 집계를 하는데 꼬리물기를 원인으로 한 사고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현철 : 꼬리물기에 대해 그동안 단속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번에 도입된 옐로우 존제도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 단속이 되는지요.
▶최인규 : 꼬리물기를 하면 안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사실 알고 있는데, 어느범위까지가 단속범위가 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사실 있고, 또 노면에 특별히 표시가 없다보니 운전자들이 경각심이 많지 않았다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입한 옐로우존은 교차로 내에 굵은 황색 실선으로 정차금지지대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인식을 쉽게 할 수 있고 또 어디 범위까지가 꼬리물기단속 대상인지 운전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녹색신호에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전방의 차량 정체로 인해 적색신호가 바뀐 후에도 옐로우존을 통과하지 못하고 머무르고 있다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의 범칙금, 또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연현철 : 계장님 추가질문을 드리자면요. 무인교통 단속 장비 도입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장비개발이 좀 진행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최인규 : 그렇습니다. 현재 설치해논 옐로우존은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직접 캠코더로 활용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에는 경찰청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꼬리물기 단속전용무인장비를 개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개발이 완료가 되면 이르면 내년 말 쯤에 우리 지역에 시범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현철 : 계장님 조금 안타까운 것은 홍보활동 문제인데요. 사실 현수막도 설치하시고 이를 위한 사전 홍보. 계도기간도 가질거고. 그러실건데. 사실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옐로우존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었어요. 어떻게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인규 : 지난 10월 28일에 옐로우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주간의 홍보기간 집중 운영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TV방송이라든지 신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계속 지금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교차로 주변에는 현수막이라든지 단속예고표지판도 2개씩 크게 제작을 해놔서 설치를 해놨고. 가로등이라든지. 32개를 설치해놨습니다. 카드뉴스도 제작을 해서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알 수 있도록 단속과 병행을 해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현철 : 네 알겠습니다. 꼬리물기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아까 캠코터 단속 말씀해주셨는데요. 현장단속과 병행해서 영상단속도 하시는건지. 현재까지 발부된 교통질서안내장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인규 : 지난 11월 5일부터 캠코더를 활용해서 영상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달 동안은. 그러니까 이번 달 14일까지는 영상촬영을 통한 단속은 하되, 과태료 고지 대신 홍보차원에서 안내장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부터 다음 주부터 적발되는 경우에는 안내장이 아닌 실제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인데요. 지난 3주 동안 영상단속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제 안내장을 발송한 현황을 뽑아보니까 총 202건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많은 곳이 청주 율량동에 다나 여성병원 사거리 그리고 동청주세무소 사거리 여기에서 149건이 적발이 돼서. 꼬리물기 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계장님 갑자기 궁금한게 있는데요. 의도와 달리 차량진입이 옐로우 존에 있는데 적색신호로 바뀌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까? 자신은 차량교통수단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진입을 했다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최인규 : 네 그런 경우 저희가 어차피 캠코더로 동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시게 되면 영상촬영분을 보고 분석을 해서 이의신청한 내용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보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태료를 취소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현철 : 그렇습니까. 적색신호 중에 옐로우존에 머무는 차량을 단속하는 꼬리물기. 옐로우존. 범칙금은 얼마입니까 계장님.
▶최인규 :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4만원. 과태료로 나가는 경우에는 5만원이 부과됩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당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인규 : 네. 옐로우존을 도입한 취지는 단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꼬리물기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사실 정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녹색이라도 진입을 하지 않는게 오히려 더 빠르게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심을 해 주시고. 교차로 통과할 때는 서행. 그리고 무리한 진입을 안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계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인규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충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최인규 계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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