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소방관, 정직 1개월 처분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음주운전 사고 소방관, 정직 1개월 처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12.09 댓글0건

본문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소방공무원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최근 음주운전을 한
소방관 A씨의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오후 11시쯤
증평군 증평읍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