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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한방병원 등 교통사고 가짜환자 입원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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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12.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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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가
교통사고를 빙자한
가짜환자들을 적발하기 위해
한방병원과 한의원 등
입원실태를 불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6년 7천여억원에서
2020년 8천여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보면
교통사고 입원환자는 외출이나 외박 시
사전에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청주시는
손해보험협회와 합동으로
불시 점검을 벌여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지도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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