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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 하려고'…회사 주요 기술 빼돌린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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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2.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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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을 위해
회사 주요 기술을 빼돌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청주의 한 업체 기술팀장인 A씨는
지난 2018년 회사를 퇴사하며
주요 기술이 담긴 파일 등을
무단 반출해 개인사업에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퇴사 전 이미 4차례에 걸쳐
업체 기밀 문서를 경쟁 업체에
넘기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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