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오경나 충청대 총장 직위유지 여부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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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2.06 댓글0건본문
교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은
오경나 충청대학교 총장의 직위유지 여부가
항소심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 총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오 총장 측도 쌍방 항소했습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교비회계 예산 5천800여 만원을 수 십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사립학교법상
업무상횡령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총장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오경나 충청대학교 총장의 직위유지 여부가
항소심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 총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오 총장 측도 쌍방 항소했습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교비회계 예산 5천800여 만원을 수 십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사립학교법상
업무상횡령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총장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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