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비밀번호를 까먹어?" 딸 폭행한 40대 남성,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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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2.05 댓글0건본문
통장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딸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형을 감경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자택에서 자신의 딸 15살 B양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딸이 현금이 들어있는 통장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했다며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딸을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반성, 합의 등을 참작 사유로 삼았습니다.
딸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형을 감경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자택에서 자신의 딸 15살 B양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딸이 현금이 들어있는 통장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했다며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딸을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반성, 합의 등을 참작 사유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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