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어린이집 아동학대 후속조치 없다"...직무유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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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2.06 댓글0건본문
보은의 한 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후속 조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응선 보은군의원은 오늘(6일)열린
363회 보은군의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난 어린이집 원장이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보은군이 직무유기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이어 "현행 관리 규정에는
면직이나 징계 조항이 있다"며
"이번 문제는 사법기관의 판단 이전에
보은군이 자체 판단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충북경찰청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확인해 가해 교사와
학대를 방임한 원장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 부모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아 수사에 나섰고
CCTV 등을 통해 혐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후속 조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응선 보은군의원은 오늘(6일)열린
363회 보은군의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난 어린이집 원장이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보은군이 직무유기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이어 "현행 관리 규정에는
면직이나 징계 조항이 있다"며
"이번 문제는 사법기관의 판단 이전에
보은군이 자체 판단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충북경찰청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확인해 가해 교사와
학대를 방임한 원장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 부모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아 수사에 나섰고
CCTV 등을 통해 혐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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