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음주운전 9번에도 실형 피해…경제권 참작 적용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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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1.30 댓글0건본문
■ 출 연 : 윤자영 변호사
■ 진 행 : 연현철 기자
■ 2021년 11월 30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연현철 :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보겠습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전화연결 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연현철 : 네, 첫번째 사건 바로 좀 짚어보죠. 자가격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이웃주민을 위협한 A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내용이네요.
▶윤자영 : 네, 청주지법은 27일 자가격리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오인하고 일가족에게 폭행을 가한 뒤 전기톱으로 위협한 50대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해외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 중인 70대 여성과 아들인 50대 남성 등 가족 4명을 폭행한 뒤 전기톱으로 10분 가까이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는데요. A씨는 경찰조사 당시 가족들이 자가격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가족들은 4월 19일 입국해서 5월 3일 자가격리에서 해제됐는데요. 범행이 일어날 당시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현철 : 오해가 있던 거네요.
▶윤자영 : 그렇습니다.
▷연현철 : 그런데 전기톱까지 가져와 위협할 정도라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내려질 수 있는겁니까?
▶윤자영 : 일단 재판부는 오해로 자신의 이웃과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돌을 집어던지고 전기톱을 가져와 휘두른 점을 볼 때 범행의 위험이 크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하였다고 판시했는데요. 기존 전과가 있었는지 여부, 범행에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알아보죠. 이번 건도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사건인데, 행정명령을 어긴 BTJ열방센터 신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자영 : 네, A씨는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를 방문해 올해 1월 2일부터 같은 달 14일 사이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이행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 기간동안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는데요. 이에 청주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피고인데 대한 양형사유가 달라졌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사건 알아보죠. 음주운전 사건인데요. 무려 9번이나 음주운전을 한 남성이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윤자영 : A씨는 2006년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7년과 2013년 등 총 8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올해 7월경 A씨는 또다시 청주시 청원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3%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는데요.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음주무면허운전경력이 많아 엄중한 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청소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 30명을 데리고 있어 실형을 선고할 경우 그 사람들이 실직 우려가 있고, 2007년 이후에는 벌금형 처벌이 없고 또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서 실형을 면한 사건입니다.
▷연현철 : 변호사님, 그런데요. 통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사실 2~3번 이상만 되어도 실형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윤자영 : 그렇습니다. 사실상 음주운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과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9번이나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실형을 피했다는 것은 조금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양형 사유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다른 주변인들까지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연현철 : 그러니까 통상 가정 내에서 예를 들면 한 부모가 경제적 생활을 해야지만 가정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양형이 이런식으로 적용되던데, 이런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가정경제를 이끌어나가고 수입원이 되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참작되기도 합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예외적인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음주운전 9번인데 실형을 피하기는 거의 어렵다고 보는 거죠.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짚어보죠. 학교 교비를 이사회의 경비 등으로 사용한 대학총장과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윤자영 : 네, 충청대 총장과 이사장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44회에 걸쳐 교비 5862만원을 이사회의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던 혐의로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로 기소 됐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총장과 이사장에게 각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 회계에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은 교비회계 수입을 법인에게로 전출하여 횡령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다만 대체로 이 사건의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대학재정난으로 범행을 한 점, 범행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연현철 : 학교 법인이나 대학가에서 이런 사례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윤자영 : 이제 종종 있는 지는 저는 사실... 아무래도 좀 엄정하게 처리되야하는데 학교 내에서 사용을 하다보니 개인적 용도가 아닌경우에는 조금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현철 : 음, 회계 처리 내에서의 혼동을 말씀하시는거죠?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또 알아보죠. MRI촬영 중 환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의료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윤자영 : 네, 충북 내 종합병원 내에서 A씨는 지난 2019년 2월 경 MRI 촬영 모니터링을 하던 중 프로포폴을 맞은 환자에게 무호흡증 등 이상신호를 감지하였으나 평소 측정장치의 오작동이 잦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가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청주지법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성립으로 유가족측이 병원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점등을 참작해 형을 정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시간이 많이 남아서요. 저희가 갑작스럽지만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어제, 옥천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살인미수에 그쳤습니다만. 이 20대 여성이 헤어졌던 애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치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만나주지 않는다, 아니면 자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화가 나 그랬다, 그런데 여태까지 조사된 결과로 따지자면, 의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만 스토킹 범죄면에서도 변호사님께서 자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윤자영 : 일단 스토킹 범죄 관련해서 관련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스토킹범죄를 적발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정 대상을 정해서 계속 쫓아다니다가 괴롭힐 목적으로 계속 지속적인행동을 해야하는데, 사실상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증거수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스토킹범죄로 처벌되기까지 조금 험난한 과정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고 피해를 받고있다고 생각하시는 피해자 분들은 반드시 경찰에 일단 신고를 해서 신고기록같은 것을 남기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괴롭힘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경찰에서도 스마트 워치 지급 등 관련 필요 조치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권력을 이용해서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는 방법이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현철 :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신변보호 요청을 대부분 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사실 스토킹 범죄를 신변보호 요청을 하지 않고 제 선에서 끝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신변보호 요청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선에서 그치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자영 : 아무래도 기존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고, 사실상 요새 과거 연인으로부터 살해당하거나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두려움을 받고 실질적으로 내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드는 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지금까지는 조금 그런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경찰이나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현철 : 도움 구제를 위한 대책마련들이 조금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도 듭니다.
▶윤자영 : 그렇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2주 뒤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
▶윤자영 :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진 행 : 연현철 기자
■ 2021년 11월 30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연현철 :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보겠습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전화연결 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연현철 : 네, 첫번째 사건 바로 좀 짚어보죠. 자가격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이웃주민을 위협한 A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내용이네요.
▶윤자영 : 네, 청주지법은 27일 자가격리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오인하고 일가족에게 폭행을 가한 뒤 전기톱으로 위협한 50대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해외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 중인 70대 여성과 아들인 50대 남성 등 가족 4명을 폭행한 뒤 전기톱으로 10분 가까이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는데요. A씨는 경찰조사 당시 가족들이 자가격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가족들은 4월 19일 입국해서 5월 3일 자가격리에서 해제됐는데요. 범행이 일어날 당시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현철 : 오해가 있던 거네요.
▶윤자영 : 그렇습니다.
▷연현철 : 그런데 전기톱까지 가져와 위협할 정도라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내려질 수 있는겁니까?
▶윤자영 : 일단 재판부는 오해로 자신의 이웃과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돌을 집어던지고 전기톱을 가져와 휘두른 점을 볼 때 범행의 위험이 크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하였다고 판시했는데요. 기존 전과가 있었는지 여부, 범행에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알아보죠. 이번 건도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사건인데, 행정명령을 어긴 BTJ열방센터 신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자영 : 네, A씨는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를 방문해 올해 1월 2일부터 같은 달 14일 사이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이행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 기간동안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는데요. 이에 청주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피고인데 대한 양형사유가 달라졌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사건 알아보죠. 음주운전 사건인데요. 무려 9번이나 음주운전을 한 남성이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윤자영 : A씨는 2006년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7년과 2013년 등 총 8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올해 7월경 A씨는 또다시 청주시 청원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3%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는데요.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음주무면허운전경력이 많아 엄중한 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청소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 30명을 데리고 있어 실형을 선고할 경우 그 사람들이 실직 우려가 있고, 2007년 이후에는 벌금형 처벌이 없고 또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서 실형을 면한 사건입니다.
▷연현철 : 변호사님, 그런데요. 통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사실 2~3번 이상만 되어도 실형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윤자영 : 그렇습니다. 사실상 음주운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과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9번이나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실형을 피했다는 것은 조금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양형 사유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다른 주변인들까지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연현철 : 그러니까 통상 가정 내에서 예를 들면 한 부모가 경제적 생활을 해야지만 가정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양형이 이런식으로 적용되던데, 이런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가정경제를 이끌어나가고 수입원이 되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참작되기도 합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예외적인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음주운전 9번인데 실형을 피하기는 거의 어렵다고 보는 거죠.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짚어보죠. 학교 교비를 이사회의 경비 등으로 사용한 대학총장과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윤자영 : 네, 충청대 총장과 이사장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44회에 걸쳐 교비 5862만원을 이사회의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던 혐의로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로 기소 됐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총장과 이사장에게 각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 회계에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은 교비회계 수입을 법인에게로 전출하여 횡령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다만 대체로 이 사건의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대학재정난으로 범행을 한 점, 범행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연현철 : 학교 법인이나 대학가에서 이런 사례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윤자영 : 이제 종종 있는 지는 저는 사실... 아무래도 좀 엄정하게 처리되야하는데 학교 내에서 사용을 하다보니 개인적 용도가 아닌경우에는 조금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현철 : 음, 회계 처리 내에서의 혼동을 말씀하시는거죠?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또 알아보죠. MRI촬영 중 환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의료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윤자영 : 네, 충북 내 종합병원 내에서 A씨는 지난 2019년 2월 경 MRI 촬영 모니터링을 하던 중 프로포폴을 맞은 환자에게 무호흡증 등 이상신호를 감지하였으나 평소 측정장치의 오작동이 잦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가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청주지법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성립으로 유가족측이 병원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점등을 참작해 형을 정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시간이 많이 남아서요. 저희가 갑작스럽지만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어제, 옥천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살인미수에 그쳤습니다만. 이 20대 여성이 헤어졌던 애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치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만나주지 않는다, 아니면 자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화가 나 그랬다, 그런데 여태까지 조사된 결과로 따지자면, 의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만 스토킹 범죄면에서도 변호사님께서 자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윤자영 : 일단 스토킹 범죄 관련해서 관련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스토킹범죄를 적발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정 대상을 정해서 계속 쫓아다니다가 괴롭힐 목적으로 계속 지속적인행동을 해야하는데, 사실상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증거수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스토킹범죄로 처벌되기까지 조금 험난한 과정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고 피해를 받고있다고 생각하시는 피해자 분들은 반드시 경찰에 일단 신고를 해서 신고기록같은 것을 남기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괴롭힘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경찰에서도 스마트 워치 지급 등 관련 필요 조치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권력을 이용해서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는 방법이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현철 :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신변보호 요청을 대부분 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사실 스토킹 범죄를 신변보호 요청을 하지 않고 제 선에서 끝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신변보호 요청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선에서 그치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자영 : 아무래도 기존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고, 사실상 요새 과거 연인으로부터 살해당하거나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두려움을 받고 실질적으로 내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드는 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지금까지는 조금 그런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경찰이나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현철 : 도움 구제를 위한 대책마련들이 조금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도 듭니다.
▶윤자영 : 그렇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2주 뒤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
▶윤자영 :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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