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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시외버스 감차 승인 두고 '갑질' 논란 부는 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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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11.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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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운행 적자 등 이유로 청주~제천 노선 등 시외버스 운행이 줄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시민들은 교통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감차 승인을 한 충북도가 해당 시·군과 협의도 없이 진행해 상급 기관의 갑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와 제천을 오가던 시외버스가 하루 단 한대만 남기고 모두 사라졌습니다.

시민들은 교통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운행 적자를 이유로 운수업체의 시외버스 운행 감차를 승인했습니다.

감차 승인을 두고 해당 시민들은 교통불편을 호소하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관련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상급기관의 '갑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코로나19 이후 청주와 충주·제천을 오가는 시외버스를 줄이며 충주·제천시와 협의는 않고 통보 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청주~제천 무정차 노선은 7월부터 모두 사라졌으며 10회가 넘던 제천과 충주·청주 직행버스 노선은 하루 1대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충북도는 이 노선의 감차 신청을 승인하면서도 충주·제천시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운수업체가 시외버스 노선 운행 일정 등을 변경하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도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객이 줄어 수익성이 떨어진 노선이라도 운수업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도가 운행 유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도는 청주~제천 노선을 사실상 없애며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천시는 제천~청주 운행 시외버스가 하루 1회라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상태입니다.

충북도가 시외버스 운행에 관해 시·군과 협의하지 않은 것은 다른 시도에 걸쳐 있는 노선이라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야 하지만 도내 노선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법 규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시·군은 주민 이동 편의와 직결하는 버스 노선을 없애거나 줄이는데 해당 시·군에 통보조차 하지 않는 것은 갑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라지고 있는 시민의 발.

해당 시·군의 반발이 지속될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단된 노선의 정상화가 언제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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