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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군민 '주거 기본조례' 다음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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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11.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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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군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 기본 조례'를 다음달 부터 시행합니다.

이 조례에는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단체장의 책무를 비롯해
주거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이 담겼습니다.

진천군은 이 조례를 토대로
체계적인 주거관리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의 주거복지 관련 조례 제정은
도내 지자체 중 청주시에 이어 두번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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