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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에게 성폭행 당했다" 거짓 고소 30대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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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1.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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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를 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직장동료 B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A씨가 주장한 내용 중
한 차례에 대한 성관계 사실은 없고
나머지 한 차례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뤄졌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주장대로라면
성폭행 이후 보인 행동 등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무고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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