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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 '암호화폐 압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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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11.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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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압류를 추진합니다.

청주시는 4개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체납자 5천700여명의 거래 정보를 확인한 뒤
보유 화폐를 압류할 계획입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상반기 처음으로
지방세 체납자 180명의 가상 화폐를 찾아 압류해
3억6천만원을 추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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