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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1.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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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청주 여중생 사건'이 공개 재판으로 전환된 가운데 검찰이 계부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혐의를 '강간치상'으로 변경하고 전자발찌 부착 15년도 요구했는데요.

검찰은 계부의 반성없는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김지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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