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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안재영 변호사, "살인죄 5가지 유형별로 양형 구분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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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1.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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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안재영 변호사
■ 진행 : 연현철 기자
■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직격인터뷰

▷연현철 : '변호사의 눈' 시간 입니다. 오늘은 안재영변호사 모셨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재영 : 네, 안녕하세요.

▷연현철 : 바로 사건 알아보죠. 이혼을 요구한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안재영 : 그렇습니다. 일단 A씨는 지난 5월 8일 자택에서 60대인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부부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참 참혹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사실관계를 좀 전달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일단 남편과 오랜 고심 끝에 식당을 일군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남편이 갑자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배신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까지 한 동기로 정당화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배신감을 느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는데, 범행 후에는 경기도 수원으로 도주한 상태에서 이튿날 한 상점 앞을 넋 높고 배회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상인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보호조치된 상태였습니다.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의 연락을 받은 제천 경찰서는 보호자를 찾기 위해 자택을 방문했다가 이제 숨져있는 남편을 발견한 그런 참혹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고 자녀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게 된 점을 고려해 양형이유를 설명하며 최종적으로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연현철 : 20년이군요. 보통 살인죄 형량이 어떤지 먼저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런경우는 20년이면 일반적인 형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안재영 : 제가 실무에서 일을 하다가도 살인죄에 대해서 어떤 때는 살인죄가 너무 관대하게 처벌받고 어떨 때는 살인죄가 굉장히 큰 형량이 나오는 걸 봤는데 도대체 기준이 뭐냐, 이런 질문들을 받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도 살인죄에 대해서 모든 살인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유형별로 구분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나라 법원이 따르고 있는 양형기준에 의한 구분이니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유형을 5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살인을 하나로 나누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점점 중해지는 형태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보통의 동기, 일반적인 동기에 의한 살인이고 그리고 세번째는 비난이 가중될만한 동기에 의한 살인이고, 그 다음에는 중대범죄가 결합된 형태의 살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극단적 인명경시형태의 살인인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연쇄살인범 등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일거에요. 먼저 첫번 째 말씀드린 참작동기 살인은 3년에서 8년 정도까지 처벌하도록 실무에서 양형기준이 규정되어 있고요. 보통동기살인은 7년 이상에 최고의 경우 무기까지 양형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비난동기 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형이고 중대범죄 살인은 17년이상, 그리고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의 경우에는 20년 이상의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 이번 사건의 경우 20년형을 선고한걸 보면 법원에 있어서는 최고 양형기준을 적용해서 판단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연현철 : 변호사님, 보통살인죄가 있고, 존속살해, 영아살해 등 살인죄에도 종류가 다양한데 배우자를 살해했을 경우에 대한 형량은 조금 다를 수 있을까요?

▶안재영 :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 배우자를 살해했을 때 법적으로 가중하거나 감경하거나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 간의 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처럼 굉장히 비난 동기가 큰 살인도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 과거에 있던 사건인데, 남편이 아내를 20년간 정말 매일 폭행하고 학대하고 그런 행위를 못견뎌서 아내가 자는 남편을 살해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법원에서 이런 사정을 참작해서 생각보다 중한 형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부부사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구체적인 동기나 정의를 참작해서 양형에 반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현철 : 아,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군요. 알겠습니다. 다른 사건도 알아보죠. 연인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50대가 법정구속됐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안재영 : 말씀해주신대로 A씨는 2020년 3월, 경기 안성시에 소재한 A네 집 티비에 몰래카메라를 숨긴 뒤에 3개월동안 애인과 애인의 딸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 사생활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촬영한 영상은 A씨의 휴대전화에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몰래카메라로 3개월이 넘도록 연인과 가족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보관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면서 또 다른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연현철 : 이게 몰래카메라 범죄만으로 실형이 선고 된 건지. 아니면 집행유예 기간 때문에 그런건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수위도 같이 말씀해주시죠.

▶안재영 : 네. 일단은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이 반영된 것은 당연한데, 형 자체가 1년6개월이 나온 것을 보면 집행유예 기간 중이 아니라고 해도 이것은 실형이 선고될만한 그런 사안으로 보여요. 기간이 더 적었으면 집행유예 기간으로 인해서 부득이한 실형선고라고 보일 수도 있었을 텐데 1년6개월이라고 하면 이건 집행유예 기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됐을 그런 사안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몰래카메라범죄의 처벌수위에 관한 겁니다. 사실 몰래카메라 범죄 무조건 실형으로 나아가는 범죄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거든요. 일단 실형으로 선고가 되는 케이스를 보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는 사이에서 단기가 몇 차례 걸쳐서, 특히 연인사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집행 유예 기간으로 선처 받는 케이스가 존재하는데 오랜 기간에 걸쳐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예를 들어 공중 화장실이나 공공장소에서 무차별하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촬영을 한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애인 사이였는데 왜 실형 선고가 되었느냐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단 시간 자체가 굉장히 장기간입니다. 3개월 동안 TV에 몰래카메라를 숨겼기 때문에 거의 전 사생활을 촬영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자신의 애인뿐만 아니라 애인의 딸까지 범행 대상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봐도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을 짚어보죠. 지적장애 수강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태권도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안재영 : 네. 제자를 잘 보살펴야할 책임이 있는 태권도 관장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참 마음이 아픈데요. 일단 사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자신의 도장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제자 27살 B씨를 폭행을 했는데, 그 사유가 굉장히 황당합니다. 정해진 운동시간보다 1시간 늦게 도장에 도착했다는 이유였고. B씨는 전치8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전치8주라고 하면 골절 등의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 폭행 자체가 굉장히 참혹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재판이 열렸고 폭행을 가한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당연한 절차인데. 문제는 해당 관장이 기소가 된 후에 1년8개월 째 행방이 묘연해서 아직까지 찾고 있지 못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돼서 징역형까지 선고가 됐는데, 현재까지도 관장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경찰이 현재 영장을 발부 받아서 신병확보에 나선 그런 상태라고 하네요.

▷연현철 : 일단 변호사님 자취를 감췄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런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선고가 이뤄질 수 있습니까?

▶안재영 : 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은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재판이 이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지게 되면 당사자가 어떤 부분에서 억울한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인정하고 있지 않은지 기소 내용이 다 사실인지 일부가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기준이 없게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재판이 이뤄질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 법은 특별히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외 규정 내용을 한 번 말씀 드려보면. 1심 공판 절차에 돌입한 상태여야 돼요. 돌입한 상태에서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정규칙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을 선고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럴 수가 없는데. 너무 중한 사건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재판 돌입 상태에서 6개월간 행방이 불명 되더라도 나중에 피고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취지고요. 10년이 넘는 징역까지 선고하지 않을 사건이라면 6개월 간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 이런 거라면 그냥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폭행하고 상해에 있어서 일반인을 상대로 한 것과 또 이번 사례처럼 장애인을 상대로 한 것과 형벌 차이가 조금 있습니까?

▶안재영 : 일단 형법만을 기준으로 보면 피해자가 장애인 등과 같이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가중하는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형법이 아닌 장애인복지법을 기준으로 보면 조금 내용은 다른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을 폭행한 경우라고 하면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2배 이상의 가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법정처벌형이 매우 강하고, 매우 중하게 가중된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할애된 시간이 적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재영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저희는 2주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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