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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마무리 전 업체에 공사대금 지급한 청주시 공무원 4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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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1.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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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작동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설치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청주시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청주시청 공무원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6급 공무원 A씨 등은
지난해 방범용 CCTV 설치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사용 승인 허가를 먼저 낸 뒤
공사대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30억원을 들여
지역에 700여 대의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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