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똑바로 안해?"...주민 전기톱으로 위협한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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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1.21 댓글0건본문
자가격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시 상당구 소재의 이웃집을 방문해
40대 B씨와 그의 가족을 폭행하고
전기톱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이웃 주민들이
자가격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B씨와 그의 가족은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시 상당구 소재의 이웃집을 방문해
40대 B씨와 그의 가족을 폭행하고
전기톱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이웃 주민들이
자가격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B씨와 그의 가족은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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