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내 도시공원·버스정류장 등 금연구역 지정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11.21 댓글0건본문
충북 도내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충북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충청북도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도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이번 조례는
금연구역 지정과 변경,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주유소 등을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충북도는 다음달 9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년 1월 열리는 396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충북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충청북도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도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이번 조례는
금연구역 지정과 변경,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주유소 등을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충북도는 다음달 9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년 1월 열리는 396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