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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개 매달고 고속도로 주행한 60대 운전자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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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1.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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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에서 차량에 개를 매달고
고속도로를 달린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단양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쯤
단양군 적성면 중앙고속도로 단양팔경휴게소 인근에서
자신의 SUV차량에 개를 매단 채
고속도로를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재함에서 떨어진 개는
1km 가량 끌려가면서
뒷다리에 찰과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개가 적재함에서 떨어진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동물 학대 전력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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