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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보복범죄, 법률에 규정돼 무겁게 처벌…정황으로 판단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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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1.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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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영 변호사 "보복범죄, 법률에 규정돼 무겁게 처벌…정황으로 판단될 수도"

■ 대담 : 윤자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 2021년 11월 16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윤자영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윤자영입니다.

▷이호상 : 첫 번째 사건 짚어보죠. 지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사건 다뤄봤었는데요. 청주 여중생 사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가 청주 여중생 사망사건의 재판을 지금까지 비공개로 하다 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자영 : 네, 지난 방송에서 청주 중학생 유족 측이 검찰에 가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을 한 것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건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미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다른 아이들과 부모들이 같은 슬픔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판 공개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고 주장하며 재판공개를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청주지법은 지난 5일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공개로 전환하는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호상 : 원래 이제 변호사님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재판부가 그동안 피해자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던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재판에 출석하게 될 증인 중에는 미성년자 학생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도 모두 공개로 진행이 될까요?

▶윤자영 : 기존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판을 공개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를 들면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친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비공개로 진행된 사유 중 하나로 보이는데요. 이미 미성년자 피해자 친구 등 지인에 대한 심문이 끝나면서 개인정보와 증인보호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해서 재판부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비공개로 미성년자 친구들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서 증인심문을 마쳤다는 말씀이시군요.

▶윤자영 : 네, 이미 진행되서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상 : 다음 사건 짚어보죠. 간첩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소식인데, 검찰의 증거를 간첩혐의를 받는 분들이 모두 부정을 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윤자영 : 네, 지난 8일 간첩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진행 됐는데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검찰이 신청한 증거를 모두 부동의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캄보디아에서 피고인들이 찍힌 사진과 동영상으로 증거를 제시했는데요. 이에 피고인들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사진 속 캄보디아 사원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이러한 증거들이 원본과 동일한 것인지 또 누가 촬영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며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호상 : 캄보디아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한거군요?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그런데 변호사님, 갑자기 궁금해진 것이 통상적으로 재판에서 증거를 제시하면 증거를 제시한 검찰 쪽에서 사실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반대 쪽 변호인측이 그 증거는 거짓이라고 변호인 측이 증명하는 것이 맞습니까?

▶윤자영 : 이렇게 해당 사건과 같이 형사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제출한 검사 측에서 증거능력에 대한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상 : 아, 민사와 형사 여러가지 차이가 있네요.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다음 사건 짚어보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건축허가를 내준 진천군 국가소송에서 패소했다.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윤자영 : 네, 주민 A씨 등은 2017년 1월 경에 진천군에 단독주택 4개동을 짓겠다는 건축신고를 냈는데요. 이에 진천군은 현장조사를 거쳐 건축신고를 수리했습니다. A씨 등은 지상 1층과 2층 규모의 주택을 신축했는데요. 4개동 가운데 3개동이 군통제구역 5~20m내로 저촉이 됐고요. 해당 군부대가 이를 문제 삼으며 국가 소송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에 군부대 측은 군사작전과 훈련 수행에 제한이 있고, 건물주와 주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건축허가 취소를 청구했는데요. 이에 진천군은 진천군의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이 많지 않아 통제보호구역 저촉여부를 확인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었고, 토지로부터 100m 떨어진 곳이 군부대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어 통제구역안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항변했는데요.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 모두 진천군이 건축신고 수리 처분을 하기 전에 건축신고 대상주택이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지 여부를 객관적자료를 통해 확인했어야 했다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일부가 군사법상 통제보호구역에 포함된 사실이 표시되어있었다며 진천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호상 : 그럼 결국은 진천군이 꼼꼼하게 이거를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런 얘기인데. 주민들은 어떡합니까? 이미 3개동에 건축 주택을 지었다면 다시 철거를 해야 합니까?

▶윤자영 : 일단 건축허가가 취소된 이상 철거를 피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이후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진천군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상 : 주민들이 진천군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진천군이 꼼꼼하게 행정 처리를 하지 못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는 겁니까.

▶윤자영 : 재판부 판시에 따르더라도 사실상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건축신고 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호상 : 앞서 변호사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토지 이용객 확인원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접해있다는게 나와 있다고 재판부가 지적을 했는데. 그건 누구나 봐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윤자영 : 그런데 진천군 항변사항에 따르면 군사시설이 많지 않아 이런 판단을 누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호상 : 주민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찾아가서 상해를 입혔군요. 50대.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입니다.

▶윤자영 : A씨는 지난 2016년 4월경에 경기 김포시의 한 서원 앞에서 전기충격봉으로 B씨의 손목을 가격하였고, 쓰러진 B씨의 머리와 어깨를 수 회 내려치기도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A씨는 B씨가 대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6일 A씨를 특수상해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봉으로 피해자를 가격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 내려치는 등 상해를 가한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별건 절도 혐의로 구속될 때까지 도주했다는 정황도 나쁘다고 하면서.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호상 :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죄질이 좋지 않아서, 결국 징역형이 선고됐군요.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이게 사실은 변호사님 보복범죄잖아요. 상대가 자신을 신고했다. 해코지하는 것처럼 그런건데. 이런 보복범죄에 대한 처벌을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윤자영 :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상해, 폭행, 살인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일반 형법 규정보다 더 무거운 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상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무겁게 처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법률에 보복성 범죄가 상해나 폭행 살인. 이런 것들만 보복범죄에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고소인을 찾아가서 심하게 욕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보복이 될 수 있나요?

▶윤자영 : 일단은 가능하고요. 그런 정황이 있다고 하면 정황상 더 무거운 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호상 : 꼭 폭행을 행사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하는게 아니더라도 보복범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보복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말이죠. 고소·고발이 있으면 안 되는데 말이죠.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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