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수강생 마구 폭행한 태권도 관장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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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1.14 댓글0건본문
지적장애 수강생을 폭행한
태권도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진천군 소재의 한 태권도장에서
지적장애 3급의 27살 B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지각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억지로 스파링을 제안한 뒤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태권도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진천군 소재의 한 태권도장에서
지적장애 3급의 27살 B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지각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억지로 스파링을 제안한 뒤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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