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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한 남편 살해한 60대 여성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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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11.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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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제천시 화산동 자택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05년 재혼한 A씨는
남편과 함께 운영한 식당이 확장된 이후
이혼소송을 당해 배신감을 느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후 경기도 수원으로 도주한 A씨는
거리를 넋 놓고 배회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상인의 신고로
경찰에 보호조치 됐습니다.

제천경찰서는 보호자를 찾기 위해
자택을 방문했다가 숨져 있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피해복구가 불가능하고
자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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