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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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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1.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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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다음 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합니다.

청주시는 이 기간
산림관리과와 13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우선
시내 주요 등산로 20여 곳,
총 58km를 폐쇄했습니다.

폐쇄된 등산로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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