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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여성 집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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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1.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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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인 여성의 집 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녹화 영상을 보관해 오던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안성시에 거주하는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3개월간 해당 여성과 그 가족의 사생활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촬영한 영상을 휴대전화에 옮겨
보관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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