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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방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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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11.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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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도내 소방관들에게 미지급 수당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충북도는 2006년 1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발생한
초과근무수당 92억원을 소방공무원 910여명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는 우선 내년 예산에 31억원을 편성해
퇴직·고령자에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순차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서 충북 소방공무원 230명은 2012년 충북도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에서 이겨
69억 5천만원을 가지급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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