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소방관 치료기간 보장'...임호선 의원,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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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1.09 댓글0건본문
업무 중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입은 소방관에게
충분한 치료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의원은
직무과정에서 공상을 인정받은 소방관에게
기본 5년, 최대 8년의
치료·휴직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소방관의 치료·휴직기간은
기본 3년에 최대 5년으로
이후 복직하지 못할 경우
직권면직됩니다.
한편 최근 5년간
공상을 인정받은 소방관은 3천800여 명이며,
이 기간 순직한 소방관은 20여 명입니다.
부상을 입은 소방관에게
충분한 치료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의원은
직무과정에서 공상을 인정받은 소방관에게
기본 5년, 최대 8년의
치료·휴직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소방관의 치료·휴직기간은
기본 3년에 최대 5년으로
이후 복직하지 못할 경우
직권면직됩니다.
한편 최근 5년간
공상을 인정받은 소방관은 3천800여 명이며,
이 기간 순직한 소방관은 20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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