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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외국인 백신 완료자만 채용" 진천군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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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11.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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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행정명령 대상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등 입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백신접종을 마친 근로자만 채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미 채용한 근로자 중 백신 미 접종자는
2주에 1회씩 PCR검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 과정에서 제공한 정보는 방역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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