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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수돗물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폐지...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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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1.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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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수돗물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를 폐지했습니다.

청주시는 최근
수돗물 요금 분쟁을 줄이기 위해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요금 체납 등으로 단수조처된 가정이
급수정지 해제를 신청할 때 부담하던
5천원에서 만원 가량의 수수료가 사라졌습니다.

청주시는 또 건물 매입 가정 등이
이전 사용자가 내지 않은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연대책임 규정도 폐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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