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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안재영 변호사, "청약통장 빌려줘 아파트 공급시장 교란…주도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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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1.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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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영 변호사, "청약통장 빌려줘 아파트 공급시장 교란…주도자 징역형"

□ 출연 : 안재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재영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안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재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네, 첫 번째 다뤄볼 사건, 청주지역에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정말 치열한데, 저도 사실 청약 몇 번 넣었다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돈을 받고 청약통장을 빌려준 이들에 대한 선고가 있었군요, 사건 개요부터 설명 좀 해주시죠.

▶안재영 : 말씀해주신 대로 청주 뿐 아니라 전국에서 집값이 상승하면서 청약에 관한 국민적관심이 대단한데요. 그와 관련된 범죄가 발생을 해서 국민들의 눈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들은 2019년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청약통장을 빌려준 대가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범행을 제안한 B씨는 이들에게 빌린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대전 지역 아파트 5채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직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 통장을 바탕으로 A씨 등을 대전 지역으로 위장 전입시켜 부양가족 수를 늘려 가점 사항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아파트에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해당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66대 1이었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판결문을 보면 거짓으로 신청해서 공급시장 교란을 초래해 죄질이 좋지않다면서 다만 A씨 등은 B씨의 제안에 수동적으로 범죄에 임했고, 동종범죄가 없는 점을 보아서 최종적으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상 : 아 청약통장 빌려주고 집행유예 형을 받았군요? 그런데 범행을 제안한, 청약통장을 빌려간, 범행을 주도한 사람도 처벌을 받았겠죠?

▶안재영 : 네, 그럼요. 너무 당연한 이야긴데요. 우리나라 주택청약법은 주택청약과 관련된 증서나 자격, 지위를 양도, 양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요. 또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적인 방법을 청약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행을 제안한 B씨는 지난 7월에 이미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호상 : 아, 이 청약이 말이죠. 변호사님, 청약 넣어보신 적 있으시죠?

▶안재영 : 네, 저도 넣어봤다가 떨어지더라고요. 안되더라고요.

▷이호상 : 최근 오송지역 아파트청약률이 아주 뜨거워서 저도 몇 차례 넣어봤습니다만, 주변에 청약이 된 분들이 없더라고요.

▶안재영 : 그러니까요. 경쟁률이 심하다 보니까 잘 안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아무리 가점사항을 부정하게 부풀렸다고 하더라도 5채까지나 분양받았다는 것을 보면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호상 : 분명히 청약통장을 빌려준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사건 알아보죠. 청주의 대기업 노조간부가 취업알선을 명목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법정구속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안재영 : 네. 말씀해주신 대로 대기업에서 20년간 근무한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청주시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B씨에게 내가 노조간부로 있기 때문에 본사의 높으신 분들과 상당히 친분 관계가 있다며 로비자금 2천만원만 주면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에 혹한 B씨는 A씨에게 2천만원을 입금했죠. 그런데 여기서 그친게 아니라 1년 후에 또 다른 피해자에게 본사 상무에게 취직해 아들을 현장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면서 2천만원을 받아챙기고, 두 달 후에도 같은 피해자에게 조카 2명을 취직시켜준다는 명목으로 4천만원을 교부 받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A씨는 직장동료 2명에게 월 7~8%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각각 2천8백만원씩을 가로채기도 했어요. 결국은 주변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인데,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심정을 이용해 거액을 편취했고,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취업청탁 피해자들도 잘못된 방법으로 취업을 하려 했던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밝히는데, 최종적으로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이호상 : 이 대기업 노조 간부가 실제 대기업노조 간부가 맞았나요?

▶안재영 : 네, 그건 맞다고 하네요.

▷이호상 : 아, 상습 사기꾼이군요. 취업이 간절한 이들, 부모님의 마음을 악용한거잖아요. 법정구속,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기 뿐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다고 하던데 사실 직권남용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범죄 혐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재영 : 네. 사전적의미의 직권남용죄는 사전적 의미의 '너 왜 직권을 남용해?'라고 하잖아요. 그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는 직권남용죄로 처벌될 수가 있는데, 뇌물죄와 직권남용죄와 같은 특정한 범죄들은 공무원이여야만 해당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거든요. 특정범죄들에 관해서는 공무원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해서 공무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해당 기업 자체가 공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해당 범죄의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직권남용. 공기업의 공적인 업무 띄고 있다면 직권남용 혐의도 추가가 가능하다는 말씀. 다음 사건 짚어보죠. 여동생 동거남에게 불만을 품고 주거침입, 폭행을 저지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군요.

▶안재영 :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자신의 여동생에게 불만을 가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인데, 동거남에게까지 불만을 품고 범행에 나선 사건인데요. 일단 사건 내용을 살펴보면 A씨는 지난해 5월에 열려있는 베란다를 통해서 세종시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으로 들어가서 B씨에게 죽여 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또 한 달 뒤에도 B씨와 얘기를 하겠다는 이유로 허락 없이 B씨의 집 거실로 들어갔다고 해요. 앞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여동생과 동거를 하다가 계속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사실혼 관계 소송에서 법정을 나가는 B씨에게 잠시 얘기를 나누자고 했으나 거절을 당하자 뒤따라가서 B씨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또 A씨의 전과 등을 보면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얼마 전에 출소한 그런 전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돼서 구속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폭력은 절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사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사건 짚어보죠. 충북 경찰이 최근에 악성 수배자들. 평범한 서민들을 상대로 한 악성 수배자들을 무더기 검거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 보면 고소를 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원의 재판을 받는 이 과정 자체, 유죄를 받는 과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도망간 수배자들을 검거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유죄판결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도망을 가버리면 아무런 피해변제를 받을 길도 없고, 해당 사람들이 적법한 처벌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일은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해 주신대로 충북 경찰청이 2달 동안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수배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검거에 나선 결과 7명을 붙잡는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사기 13명을 비롯해서 절도 3명, 배임 1명 등이 포함이 됐는데 이 중에서 전국에서 무려 11건의 사기?횡령 범죄를 저지른 악질 수배자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요. 충북경찰청은 앞으로도 이런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에 대해서 수사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라고 하는데, 정말 환영할만한 방침인 것 같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저희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안재영 :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안재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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