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정청약 가담' 청약통장 빌려준 3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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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1.07 댓글0건본문
아파트 부정청약에 가담한 이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7월
지인 B씨로부터 "청약통장을 빌려주면
분양권을 팔아 웃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들여
부정 청약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B씨에게
모두 5개의 청약 통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번 범행을 주도한 B씨는
지난 7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7월
지인 B씨로부터 "청약통장을 빌려주면
분양권을 팔아 웃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들여
부정 청약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B씨에게
모두 5개의 청약 통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번 범행을 주도한 B씨는
지난 7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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