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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청주 여중생 사망사건' 재판 공개 전환…계부, 범행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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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1.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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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청주 여중생 사망 사건'이 공개 재판으로 전환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피해자 보호 등으로 재판을 비공개로 유지해오다 유족 측의 요청으로 공개 결정을 내린 건데요.

구속기소된 피고인 신분의 계부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신의 의붓딸과 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계부.

법원이 지난 5일 4번째 공판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이진용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을 공개로 전환했습니다.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을, 유족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공개된 재판에서 계부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신체조건을 갖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계부 측이 비뇨기과에 요청한 피고인 건강상태 소견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두 아이가 계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경찰 조사와 정신과 상담 기록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도 계부에 대한 엄중 처벌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충북여성연대 등은 공개 재판이 열린 당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이 아이들에게 술을 먹인 행위 자체가 사전에 계획된 범행임을 입증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전국에서 천800여 명이 제출한 온라인 서명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됐습니다.

비록 유족 측이 검찰에 신청한 피고인 신상정보공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유족 측에는 구체적인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계부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1시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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