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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보건소, 민원업무 8일부터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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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11.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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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보건소가 코로나19 방역업무로 인해
일시 중단했던 민원업무를 오는 8일부터 재개합니다.

재개되는 업무는
일반진료와 한방진료, 건강진단결과서, 제증명 업무 등입니다.

다만 민원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천군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소재지로 둔
사람들의 업무로 제한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보건소 방문 없이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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