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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20대 친모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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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1.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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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20대 친모에 대한
1심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이진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5살 A씨에 대한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받아들여
오늘(5일) 예정된 1심 신고를 연기했습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따른 변론은
오는 17일 재개되며,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청주의 한 자택에서 낳은 아기를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극적으로 구조된 아기는
병원에서 수술 등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했으며,
지난달 퇴원해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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