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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농어촌 지역 보건소 추가 설치' 보건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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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1.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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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각지대인 농어촌 지역에
보건소가 추가 설치될 전망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의원은 오늘(3일)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면적이 넓고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은
노인 등이 보건소를 가기 위해
장시간 이동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인구·면적·교통 등을 고려해
보건소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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