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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간부공무원 음주운전 사실 뒤늦게 알려져...면허 취소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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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1.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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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소속 간부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진천경찰서는
진천군 소속 5급 공무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3일 밤 10시쯤
진천읍 교성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혔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87%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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