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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영 변호사, "청주 여중생 사건 재판 비공개…미성년자 증인 출석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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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1.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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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윤자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의 눈'시간입니다. 오늘도 윤자영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첫 사건, 짚어보죠. 최근 검찰이 이른바 청주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군요. 먼저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윤자영 : 네, 지난 5월 A양과 친구인 B양은 A양의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후 A양의 의붓아버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A양의 유족 측이 청주지검에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신청과 함께 재판을 공개해달라고 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요. 청주지검은 이에 비공개로 진행된 이 사건의 재판을 공개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앞서 두 차례의 재판에서 피해자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 자료가 이미 제출됐고, 피해자 친구 등 증인에 대한 심문이 끝나면서 개인정보와 증인보호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것인데요. 반면 피고인 신상공개와 관련해서 검찰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피고인 신상정보공개는 피고인이 공인이거나 이미 신상이 노출된 경우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그런데,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상공개 심의과정, 어떻게 이뤄지는 지 궁금한데요?

▶윤자영 : 신상공개 결정 여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신상공개심의대상자를 피의자신분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수사를 받는 자를 피의자라고 하는데요. 피의자신분인 자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여서 해당되지 않는 것 같고요. 또, 특정강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방지,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익을 위할 때인때, 또한 피의자가 만19세 이상 청소년이 아닌 경우,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관련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그러면 유족 측이 지금 피고인 신상공개, 재판도 공개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재판을 공개하는 것, 원래 공개재판주의가 원칙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 공개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하는 건가요?

▶윤자영 :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재판을 공개해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를 들어 국가안전보장, 풍속을 해할 염려 등을 사유로 비공개재판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계속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재판의 공개여부는 담당재판부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게 될 예정입니다.

▷이호상 : 사실 저는 이게 왜 비공개인지 잘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가는데.

▶윤자영 : 아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인심문, 피해자 친구들에 대한 증인 심문도 있고, 미성년자 신분이다 보니 개인정보와 증인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알아보죠. 최근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었는데. 경찰의 위법수집 증거. 그러니까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로 불법게임장 운영한 남성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윤자영 : 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게임을 통해 점수를 획득하고 획득한 점수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의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10월 27일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경찰이 A씨의 검거를 위해 게임장 내부에서 촬영한 증거 영상이 증거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고,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는 기초로 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호상 :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윤자영 : 네. 맞습니다.

▷이호상 : 이게 그러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사전 영장. 사후 영장도 있다면서요?

▶윤자영 : 네. 앞선 사건의 경우에는 사전 영장이나 사후 영장을 발급하지 않고,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증거에 한하여만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한해서 사전에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이 가능한데요. 다만 범행 중, 범행 직후 범행 장소에서 긴급을 요해서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긴박한 경우에 압수를 한 뒤에 사후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거죠?

▶윤자영 : 네. 맞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건 알아보죠. 충북에서 최근 스토킹 처벌법 첫 입건 사례가 나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윤자영 : 네. 청주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요. 남자친구인 B씨는 헤어진 후에도 원하지 않는 연락을 계속 해오고. A씨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까지 찾아와 협박을 일삼고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에 A씨는 수차례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요. 하지만 B씨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고 신고 당시에는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손쓰지 못하던 상태에서 지난 21일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되었고, 경찰은 B씨의 괴롭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을 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이별을 통보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자 친구를 계속 찾아 갔다는거죠?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데이트폭력의 일부인 스토킹 관련해서 처벌이 이루어졌다는건데. 스토킹 처벌법 수위는 어떻습니까?

▶윤자영 : 스토킹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올해도 현재까지 충북에서 85건이 접수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스토킹 범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범칙금 수준의 처분에 그쳤지만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크게 강화됐고요. 또 흉기 등을 소지하고 스토킹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호상 : 3년 이하의 징역. 또 흉기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앞서서 변호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다뤄봤었는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데이트 폭력이 위험스럽다든지. 그러면 적극적인 신고가 가장 좋은 대안이겠죠?

▶윤자영 : 예 아무래도 스토킹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친분관계라든지 이런걸 고려해서 신고를 못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더 큰 범죄로 나갈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감안해 본다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호상 : 스토킹부터 시작해서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 경찰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충북 지역에서도 스토킹 처벌법 첫 입건 사례가 나왔다는 소식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 가져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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