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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물기 금지'...청주 차량 정체 교차로들에 '옐로존' 시범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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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0.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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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차량 정체가 심한 교차로들에
꼬리물기 근절을 위한
'옐로존'이 시범 설치됩니다.

'옐로존'은 교차로 내
정차 금지 지대를
황색으로 도색한 구역을 의미합니다.

신호가 바뀌었을 때
옐로존에 머무르고 있을 경우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나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범 설치 구간은
청주 방서교사거리와 용정사거리 등입니다.

충북경찰청은
다음달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출퇴근 시간대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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