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적합 통보 후 취소'...청주시, 폐기물업체에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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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0.31 댓글0건본문
폐기물 업체에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한 뒤
취소 결정을 내린 청주시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 원익선 부장판사는
대청그린텍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관련 사업계획 적합통보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대청그린텍은 강내면에
하루에 90여 톤을 처리하는 소각시설과
200톤 규모의 건조시설 건립계획을 세운 뒤
지난 2017년 청주시로부터 '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대청그린텍은
지난 2019년 사업 연장 계획을 요청했으나,
청주시는 미세먼지 심각 등을 사유로 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사업계획 적합 통보 후
다시 취소 결정을 내린 청주시의 행정 처분에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한 뒤
취소 결정을 내린 청주시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 원익선 부장판사는
대청그린텍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관련 사업계획 적합통보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대청그린텍은 강내면에
하루에 90여 톤을 처리하는 소각시설과
200톤 규모의 건조시설 건립계획을 세운 뒤
지난 2017년 청주시로부터 '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대청그린텍은
지난 2019년 사업 연장 계획을 요청했으나,
청주시는 미세먼지 심각 등을 사유로 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사업계획 적합 통보 후
다시 취소 결정을 내린 청주시의 행정 처분에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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