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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0.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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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올해 초 경찰관 6명이 행정명령을 어기고 술판을 벌였지만 '경고' 처분에 그쳤는데요.

경찰 스스로가 엄중 문책으로 조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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