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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방역수칙 위반 술판 벌여도 '경고'…경찰, '솜방망이 징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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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0.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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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올해 초 경찰관 6명이 행정명령을 어기고 술판을 벌였지만 '경고' 처분에 그쳤는데요.

경찰 스스로가 엄중 문책으로 조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월 1일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빌라에서 술판을 벌인 충북경찰청 제2기동대 소속 경찰관 6명.

당시 시끄럽다는 주민의 신고로 현지 경찰에 적발된 이들은 당시 방역당국의 '5인 이상 인원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했습니다.

이들은 이 자리가 승진한 동료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해명했지만 비난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충북경찰청이 내린 징계는 고작 '직권 경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불문 경고보다도 낮은 단계의 처분입니다.

'직권 경고'는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사안에 대한 처분으로 경찰기관의 장이 내리게 돼있습니다.

때문에 당시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더라도, 이 문제가 '경미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찰관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은 비단 충북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에서는 총 51명의 경찰관이 방역수칙을 위반했습니다.

건수만 따져도 총 26건에 달합니다.

심지어 이들에게는 대부분 주의나 경고 처분이 고작이었습니다.

정직과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이 있긴 했지만 이 경우 별건과 병합된 징계였습니다.

도내 다른 관공서에서 방역수칙 위반 공무원에게 견책을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로 내리는 것과 비교하면 경찰이 심각한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주의나 경고 처분을 받더라도 개인인사기록에는 조치 사항이 적시돼 향후 승진·승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누구보다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자에 대해 단속을 벌이는 현직 경찰관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불신의 목소리가 여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 속 경찰이 소속 직원에 대한 엄중 문책으로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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