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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모 폭행해 살해한 아들 2심서도 징역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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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0.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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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모를 폭행해 살해한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김유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으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0대 어머니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을 조금 마시라'고 말한 어머니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수해로 재산을 잃고 직장에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지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 스트레스가 심했다"며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듣자 쌓였던 불만이 폭발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90세가 넘는 노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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