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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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10.26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입니다.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손실규모에 비례해
분기별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희망자는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입니다.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손실규모에 비례해
분기별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희망자는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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