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법 수집 증거로 불법 게임장 업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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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0.27 댓글0건본문
불법 게임장 업주가
증거를 적법하게 수집하지 않은 경찰의 실수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게임장 내 촬영 영상 등을 수집해
증거로 제출했으나,
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증거가 아니라고 보고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결과 해당 영상은
사전 영장없이 촬영됐고,
촬영 직후에도 사후 영장 신청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위법수집 증거에 대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수사보고 등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증거를 적법하게 수집하지 않은 경찰의 실수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게임장 내 촬영 영상 등을 수집해
증거로 제출했으나,
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증거가 아니라고 보고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결과 해당 영상은
사전 영장없이 촬영됐고,
촬영 직후에도 사후 영장 신청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위법수집 증거에 대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수사보고 등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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