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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내 시군 특례지정 적극 추진...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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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0.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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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도내 시군의
특례 지정을 적극 추진합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소멸 위험지역 지원을 위한
특례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충북도는
도내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힘 쓸 방침입니다.

또 도내 위험지역에 대한
차등적 권한 부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례시군 지정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정 고시한
전국 시군의 인구감소지역에
충북에서는 제천과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등 6곳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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