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청주시장,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관리체계 구축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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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0.25 댓글0건본문
한범덕 청주시장이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 시장은 오늘(25일) 월간 업무보고회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시행 대책,
겨울철 종합 대책을 세부적으로 세운 만큼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라"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이어 "각 부서별로 맡은 산업재해 인식을 분명히 해
법 적용 대상사업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마련에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법은
산업현장 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두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 시장은 오늘(25일) 월간 업무보고회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시행 대책,
겨울철 종합 대책을 세부적으로 세운 만큼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라"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이어 "각 부서별로 맡은 산업재해 인식을 분명히 해
법 적용 대상사업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마련에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법은
산업현장 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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