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주 여중생 사건' 친모에 시한부 기소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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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0.22 댓글0건본문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에서 계부의 의붓딸 친모에게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검은 오늘(21일) 친모 A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는 A씨의 우울증 정도,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친딸에게 행해진 성적 학대 인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A씨는 그 동안의 조사에서 계부의 학대를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1~2달 뒤 통합심리분석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씨의 친딸과 그의 친구 등 여중생 2명은 지난 5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계부로부터 성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계부는 구속기소됐으며, A씨는 이와 별개로 지난 6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청주지검은 오늘(21일) 친모 A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는 A씨의 우울증 정도,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친딸에게 행해진 성적 학대 인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A씨는 그 동안의 조사에서 계부의 학대를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1~2달 뒤 통합심리분석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씨의 친딸과 그의 친구 등 여중생 2명은 지난 5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계부로부터 성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계부는 구속기소됐으며, A씨는 이와 별개로 지난 6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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