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여성 상관에 '성적 모욕 발언'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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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0.24 댓글0건본문
군 복무 시절 여성 상관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포천에서 군 복무 중
여성 소대장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같은해 6월
또 다른 여성 부사관을 상대로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모욕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군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성적으로 모욕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포천에서 군 복무 중
여성 소대장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같은해 6월
또 다른 여성 부사관을 상대로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모욕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군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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