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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행세' 허위로 119 구조 요청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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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0.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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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119에 구조를 요청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청담동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처럼 행새해
119구급을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구급대원 3명를 출동시킨 뒤
인근 보건소의 음압 구급차까지 동원시켰습니다.

재판부는 "방역 역량이 절실한 시기에
행정력을 낭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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